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