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기사입력:2020-02-10 17:24:4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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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2월 10일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제13차권고발표).

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한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의 개정추진을 권고했다.이로써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법무부령으로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의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회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동법 제98조), 부담할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됨(동법 제109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동법 제99조 및 제100조),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은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환수의무에 대한 예외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동규칙 제6조 제1항), 사건의 공익성은 변호사 보수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검찰청예규인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은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주임검사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과거사 손해배상사건·집단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디(동지침 제6조). 광주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도 유사한 지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신안군이 패소한 원고 공동에 697만2000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법원은 신청 변호사보수를 감면했다(183만 2625원).

2003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까지 패소했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 원고에 소송비용을 청구해 납부했다(211만여 원).

2012년 경실련은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중단으로 빚어진 정전사태에 대해 주민 6명과 함께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와 한전은 패소 원고 공동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총 540만여 원).

2014년 인천 주민들이 OOOO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소음과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봤다며 OOOO석유화학, 인천시 및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시와 서구는 주민대책위원회 553명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했다(총 1200만여 원).

2014년 OOOO서비스에서 3500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원고 6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원고 중 일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렀고(헌재 2015.12.23. 결정 2013헌바68 등)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후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패소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했(총 520만여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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