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북구보건소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직위 해제된 울산 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 개최가 2월 초로 확인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북구 보건소장 4급)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울산시가 인사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지난 9일 북구청은 직원 대면 조사와 자료 확인 등 A 소장에 대한 감사를 거쳐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소장은 직원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 과중한 업무 분장, 병문안 강요, 사직서 강요 등 수 많은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통원 치료를 위해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자녀 학교 과제인 동영상 제작을 시키기도 했다. 보건소장의 갑질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고, 지난 3여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해당 기관 최고 리더의 갑질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확산에 따른 지역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담당할 북구 보건소장의 공석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울산지역 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