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