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우한폐렴 확산방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기사입력:2020-01-29 11:12: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9.22 | ▼21.24 |
| 코스닥 | 1,140.57 | ▲3.93 |
| 코스피200 | 805.89 | ▼3.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5,000 | ▲39,000 |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2,000 |
| 이더리움 | 3,11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7 | ▲3 |
| 퀀텀 | 1,284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50,000 | ▲137,000 |
| 이더리움 | 3,10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0 |
| 메탈 | 404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57 | ▲2 |
| 에이다 | 383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3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2,000 |
| 이더리움 | 3,10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6 | ▲2 |
| 퀀텀 | 1,272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