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중대지명수배자는 △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 △ 다액·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 공소시효 임박 △ 기타 장기 미검 사건으로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부산동래서는 사기죄로 6년간 도주하면서 2019년 경찰청 중요지명수배자로 공개 수배중이던 A씨를 경남에서 검거,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초 경찰서장 주관으로 관서별 추적대상 선정 및 수사전담팀을 편성, 집중적으로 검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검거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검거한 후에도 변호인 조력권 및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 조치도 확대 시행한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 등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발맞추어 국민이 바라는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