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선인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친해 사범 등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나,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민생침해 사범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