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양육비해결모임)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됐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9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등 13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 12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그것이다.
강민서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양해모 회원과 비양육자와의 양육비 지급 중재도 나서며 현재 94명의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미지급자의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현재 2건의 형사 처벌의 결과가 나와 정식재판 예정에 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강민서 대표는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