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11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기사입력:2019-11-08 16:51:26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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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대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공동주최다.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위은진 변호사(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인사말에 이어 △‘강간죄’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형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오승이 인천지법 판사, 박은정 검사,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순으로 오후 4시 마무리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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