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서울, 심야시간 안전위협 '불법주차' 24시간 앱 시민신고 받는다
기사입력:2019-09-17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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