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서의 고의,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이상진 씨와 지만원 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월 21일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과 언론의 반역행위’라는 제목 아래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릴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상임대표의 남편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핵심간부의 남편은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치고’라는 등 기사를 게재한 후 독자들에게 보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3684)인 서울북부지법 박현배 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상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지만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101)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즈 2019년 5월 3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상진은 벌금 300만원(2016.1.9.일자 명예훼손 무죄), 지만원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윤미향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