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한 달…부산고용노동청 44건 접수

상사괴롭힘과 폭언이 다수 차지 기사입력:2019-08-14 16:27:42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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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됐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 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동 조항 미반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법 시행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사괴롭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 괴롭힘 7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 2건 순이었다.
또한 폭언 1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 11건, 강요 7건, 업무미부여 3건, 감시 2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폭행 1건, 기타 4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 2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진정사건의 일부 내용이다.

△“근로자가 업무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손이나 팔에 생채기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했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퇴사를 만류하면서도 팀장과 근로자가 다시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부당해고 복직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본래의 업무와 상관없는 잡초제거, 삭당 청소 및 식기세척 업무를 부여하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수입창출 방안에 대해 A4용지에 제출하게 했다.”

△“○○마트 계산원이 상사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했는데 사용자는 오히려 퇴사압박 및 보직변경의 불이익을 주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관내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조사, 피해자·가해자 조치 등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해나가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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