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88.3%찬성 가결

기사입력:2019-08-02 23:06:32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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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88.3% 찬성으로 가결됐다.

8월 2일 오후 6시 태화강역에서 투표자 3715명 가운데 찬성 3282명(88.3%), 반대 381명(10.3%), 무효 52명(1.4%)로 집계됐다.

임금협약은 △2019년 임금은 6000원 인상해 전체 기능공 22만5000원 적용 △계전분회는 별도 합의된 기능별 임금에서 일급 6000원 인상 적용 △탱크분회의 임금은 전체 일급 6000원 인상 적용.

단체협약은 △월1회 1시간 유급교육시간 신설 △조합비(실수령액기준)10% →0.8%수정 △혹서기 휴게시간 확대 신설 △어린이날, 광복절 각 1일 유급적용 신설, 설, 추석,어린이날(대체휴일적용) △생리휴가에서 보건휴가로 수정 1일 유급 △승중상(承重喪)은 1일 유급→4일 유급적용, 경사의 경우 적용기준일을 30일→ 20일로 확대적용 △공민권 행사(각종 병역의무 등)관련 공가 시행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조항 신설(재하청금지).

플랜트건설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플랜트 일용직 노동조합의 특성상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협약을 지키고, 적용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 노동조합은 모든 현장에서 체결된 협약이 적용 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과=5월 16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부분파업을 진행 해 왔다.

그러다 사측의 요청에 의해 교섭을 재개하고,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끝장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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