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임금 협약은 일당 6천원 인상 △단체협약은 유급휴일 추가(어린이날, 광복절), 조합원 교육시간 월 1시간 유급인정, 폭염시 휴게시간 30분 연장, 청원휴가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지역민 우선고용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별도 합의.
이에 따라 8월 2일 오후 6시 태화강 역에서 장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5월 16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해 왔다.
사측의 요청에 의해 교섭을 재개하고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 이틀간 끝장 교섭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임단협 잠정합의
8월 2일 오후 6시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기사입력:2019-08-01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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