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기의혹 손혜원 기소...孫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기사입력:2019-06-18 15:23:11
[로이슈 노지훈 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 남부지검 김범기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이)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다”며 “손혜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좌관의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이 취득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준 혐의가 인정돼서 공모상 비밀누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같은 날 손혜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으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도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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