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전등록 절차(외국인). (사진=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별도 고시 예정).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