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행위,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해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면서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수사단은 그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가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기사입력:2019-06-04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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