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기사입력:2019-05-24 11:34:1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20,000 ▼21,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2,500
이더리움 3,2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60
리플 1,756 ▲3
퀀텀 1,19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1,000 ▼11,000
이더리움 3,2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30
메탈 366 0
리스크 289 ▼5
리플 1,757 ▲4
에이다 300 ▲1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3,300
이더리움 3,2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70
리플 1,756 ▲4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