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기사입력:2019-05-24 11:34: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09.93 | ▲24.18 |
| 코스닥 | 951.29 | ▼25.08 |
| 코스피200 | 714.94 | ▲6.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08,000 | ▼769,000 |
| 비트코인캐시 | 866,000 | ▼5,500 |
| 이더리움 | 4,422,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90 | ▼130 |
| 리플 | 2,881 | ▼40 |
| 퀀텀 | 1,97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502,000 | ▼977,000 |
| 이더리움 | 4,418,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70 | ▼120 |
| 메탈 | 549 | ▼2 |
| 리스크 | 266 | ▼1 |
| 리플 | 2,882 | ▼39 |
| 에이다 | 541 | ▼5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590,000 | ▼760,000 |
| 비트코인캐시 | 867,000 | ▼3,500 |
| 이더리움 | 4,418,000 | ▼5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310 | ▼200 |
| 리플 | 2,882 | ▼39 |
| 퀀텀 | 2,001 | 0 |
| 이오타 | 13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