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기사입력:2026-01-21 14:42:31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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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청탁을 받고 각 금품을 교부(총 1억 257만2500원)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1억 257만25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E(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C(60대), D(50대), F(5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2024.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소속 울산대학교에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를 총괄하고 예산 수립 및 집행을 담당했다.

공직자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 15일경까지 업체들로터 각 학사 조명구입, 학생생활관 청소용품 구입, 학생생활관 CCTV설치, 학생생활관 건물 대청소·방역·소독, 학생생활관 가볍 철거 등 환경개선·오·배수관 교체공사, 학사난간 설치공사 청탁을 받고 6개 업체들로부터 각 금품을 교부받았다(총 1억 257만2500원).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3월 23경까지 대○전기조명의 실질적 운영자 B로부터 14회에 걸쳐 1435만 원을, 2021년 1월 28일경부터 2023년 3월 3일경까지 광○종합상사 대표인 C로부터 8회에 걸쳐 1260만2500원을, 2021년 3월 11일경부터 2022년 7월 20일경까지 울○전자의 영업이사인 D로부터 7회에 걸쳐 1500만 원을, 2021년 3월 19일부터 2023년 7월 15일경까지 ○○○○클린의 대표이자, 더○○방역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로부터 14회에 걸쳐 4862만 원을, 2022년 3월 7일경부터 2023년 1월 18일경까지 제이○○테크의 실질적 운영자인 F로부터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또 2023년 1월 6일경 가○공사 대표인 P로부터 횟집에서 학사 난간설치 등 공사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거래업체 대표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금원의 교부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도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에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포함한 피해변제를 모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상배임죄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C, D, E, F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 E는 다른 증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교부한 시기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큰 점, 다만 A에 의해 피고인들이 각 공여한 돈이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F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2억 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범행 등으로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울산대 인프라 팀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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