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기사입력:2026-01-21 10:17:24
대구지법·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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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송금받은 돈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14억 원을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환전 총책'인 피고인 A(4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10. 21.경 피해자 오OO에게 수회 연락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퍼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2.경까지 사이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 또는 관리책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2024. 10. 21.경부터 2024. 10. 22.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두산로에서 ‘○○티팡’이라는 상호로 코인 판매업을 하고 있는 ○○환에게 미리 연락하여 환전을 의뢰한 후, 연결책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컴퍼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다음 ○○환을 만나 ○○코인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 B는 수표로 합계 4억 7100만 원을 각각 출금하고 OO환을 만나 OO코인 P2P계약서를 작선한 다음 ㈜○○티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수표를 송금하고 그로부터 수수료 3~4%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코인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A는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900만 원을, 피고인 B는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7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시가를 저질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8.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박OO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4. 8. 8.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배OO,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가 공모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400만 원을, 김OO 등과 공모해 피해자 제OO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각각 전기통산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OO코인)로의 환전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총 17명, 편취금액이 총 14억 43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검’, ‘대출’, ‘○○집’ 등)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교적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환전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1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신OO으로부터 같은 날 위 ㈜○○스메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1. 8.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51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스메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를 계속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해 위 피해금 이체거래에 필요한 OTP 번호를 수시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4. 10. 16. 피해자 김OO에게 전화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며 ‘통장이 명의 도용되었는데 명의 도용된 계좌의 자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무교동지점에서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엠상품권여의도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했다.

-피고인 B는 손쉽게 고액의 수익(급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으로써 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달 정도로 짧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1명, 편취금액이 총 9억 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경비나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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