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1-21 17:45:2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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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밝혔다.

이와함께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47)씨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붙은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 시흥의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1천600㎏(16억원 상당)가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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