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하여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노동자 안전수칙 미준수...91개소 시정 등 과태료 1.3억 부과
기사입력:2019-05-20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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