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1196톤 무허가처리업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4-30 15:20:23
화물운송자의 폐기물 불법운반 예방 수칙.(이미지=환경부)

화물운송자의 폐기물 불법운반 예방 수칙.(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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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아 불법으로 처리한 업자가 과학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30일 환경부는 지난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 A씨에 대한 구속을 이달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후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주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지난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이는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이달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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