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3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16~19일간 연제구 연산동 피해자 운영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외상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업부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한 혐의다.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수회 걸쳐 방문해 설득했다. 경찰은 범행을 추가인지(5건)했고 재범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됐다.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구속으로 안심하게 일하게 됐다는 피해자들의 반응이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