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17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뜻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 9명 중 7명이 합헌 판단을 내렸으며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은 2명이었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게임 ‘셧다운제’ 합헌
기사입력:2019-04-24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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