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기사입력:2019-04-19 10:06:03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남)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4월 17일 진주시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64,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60,100 ▲1,000
이더리움 3,17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40
리플 1,703 ▼4
퀀텀 1,12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01,000 ▼61,000
이더리움 3,20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20
메탈 352 0
리스크 257 ▼3
리플 1,721 ▼2
에이다 293 0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2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59,400 ▲1,000
이더리움 3,17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70
리플 1,702 ▼4
퀀텀 1,086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