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기사입력:2019-04-19 10:06:03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남)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4월 17일 진주시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526,000 ▼282,000
비트코인캐시 806,000 ▼5,000
이더리움 4,37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8,480 ▼30
리플 2,861 ▼5
퀀텀 2,01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00,000 ▼294,000
이더리움 4,37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8,470 ▼30
메탈 538 0
리스크 296 ▼4
리플 2,863 ▼3
에이다 572 ▼3
스팀 9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56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803,000 ▼5,500
이더리움 4,37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8,380 ▼140
리플 2,861 ▼7
퀀텀 2,025 ▼29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