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서 파이프 떨어져 지나가던 배달원 병원후송

기사입력:2019-01-27 11:35:14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축건물 배관공사 작업 중 파이프 추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37·배달원)의 머리에 충격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26일 오후 1시38분경 수영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3층에서 천장 PVC파이프(가로 3m, 지름 10cm) 배관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건물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119구급대에 의해 해운대 한 병원에 후송돼 치료중이다(뇌출혈 의심소견).

현장관리소장이 인부들이 3층에서 파이프배관 설치 작업중 갑자기 파이프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 및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작업인부 및 현장관리자 상대 사고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외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도 병행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91,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577,500 ▲3,000
이더리움 3,49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7,800 ▲50
리플 3,562 ▲3
이오스 1,235 ▼5
퀀텀 3,57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44,000 ▲333,000
이더리움 3,49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810 ▲90
메탈 1,274 ▲13
리스크 804 ▲3
리플 3,563 ▲4
에이다 1,145 ▲6
스팀 22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9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577,500 ▲2,500
이더리움 3,4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880 ▲300
리플 3,564 ▲5
퀀텀 3,575 ▲24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