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상습적으로 빈 어선에 몰래 들어가 어창에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친 A씨 (58)를 상습야간선박칩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수의 실형 동종 전력이 있고, 선원 승선경험이 있는 A 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둣가를 배회하며 남부민동 부두에 정박중인 빈 어선에 몰래 들어가 냉동 오징어 약 31상자(약 250kg), 620만원 어치를 훔쳐 오토바이로 수차례 운반해 가져간 혐의다.
해경은 오토바이 동선에 설치된 CCTV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CCTV에 촬영된 A씨를 특정했다.
이어 남부민동 소재 B 수산건물 앞 노상에서 장기간 잠복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A씨를 발견하고 1월23일 붙잡았다.
부산해경은 A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A씨와 연계된 장물 취득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박어선 어획물 전문털이범 CCTV에 덜미 구속
기사입력:2019-01-24 11:56: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88,000 | ▲518,000 |
| 비트코인캐시 | 374,100 | ▼4,400 |
| 이더리움 | 3,51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20 |
| 리플 | 1,995 | ▲6 |
| 퀀텀 | 1,19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33,000 | ▲589,000 |
| 이더리움 | 3,51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3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5 | ▲10 |
| 에이다 | 299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9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600 | ▼3,100 |
| 이더리움 | 3,51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50 |
| 리플 | 1,995 | ▲6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