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사 MBS를 활용한 RP거래는 지금까지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한국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가약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MBS 상장잔액 규모가 1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장내 RP거래가 가능해졌다”며 “MBS의 RP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MBS에 대한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택금융공사 MBS, 한국거래소 RP거래 대상증권 지정
기사입력:2019-01-07 11:2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35.80 | ▲15.78 |
| 코스닥 | 821.25 | ▼13.04 |
| 코스피200 | 1,075.30 | ▲3.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57,000 | ▼244,000 |
| 비트코인캐시 | 340,300 | ▼100 |
| 이더리움 | 3,34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30 | ▼50 |
| 리플 | 1,870 | ▲2 |
| 퀀텀 | 1,142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15,000 | ▼243,000 |
| 이더리움 | 3,34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20 | ▼50 |
| 메탈 | 322 | 0 |
| 리스크 | 137 | 0 |
| 리플 | 1,870 | ▲3 |
| 에이다 | 272 | 0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8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900 | ▼300 |
| 이더리움 | 3,3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30 | ▼60 |
| 리플 | 1,870 | ▲1 |
| 퀀텀 | 1,138 | 0 |
| 이오타 | 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