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금리는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7일부터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이우경 부장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정기예·적금의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고객님들의 계획하시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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