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은 환경책임보험관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의 발명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이를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시스템’이다. DB손해보험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20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로써 이번에 등록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향후 DB손해보험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
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로써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함께 DB손해보험 외 2개사업자가 1기(2016년7월1일부터 19년6월30일까지) 사업자로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진보된 환경오염배상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정량적인 환경배상위험도 제공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DB손해보험 ‘환경오염 배상위험도 평가방법론’ 특허 획득
기사입력:2018-10-29 13:53: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07,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2,000 |
이더리움 | 3,47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80 |
리플 | 2,982 | ▼8 |
퀀텀 | 2,696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95,000 | ▼163,000 |
이더리움 | 3,48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20 |
메탈 | 932 | ▲3 |
리스크 | 541 | ▲2 |
리플 | 2,984 | ▼5 |
에이다 | 828 | ▼1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9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6,000 |
이더리움 | 3,48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120 |
리플 | 2,982 | ▲2 |
퀀텀 | 2,688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