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한 A씨(33)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았음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도망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 10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상기 대상자는 반복되는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했으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 확정에 따라 검거 시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상습·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총 28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이정호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적극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범죄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고의 기피 30대 '집유'취소
기사입력:2018-10-25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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