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1-15 08:58:0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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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비뇨기과 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4. 7. 27.경 위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 K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간 소리를 질렀고, 당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할거면 오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K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4시 18분경 위 병원 접수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K가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K에게 '니가 지금 내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안 시켜 주냐'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왜 직원을 안 혼내냐'고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에서 주사를 맞고 나온 이후에 또다시 K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거기 앉아서 그러냐, 내보다 뚱뚱한 것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계속해 '원장 나와 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병원 사무장인 B를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병원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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