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및 조직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10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불법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물 총2만1000여편, 일반인 노출사진 3000장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고, 일일 방문객(최대12만명)이 늘어날수록 광고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배너 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점 등 업체들로 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성인용품점 등이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며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입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A씨는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들과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후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해 연락했고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B씨와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사용해 업로드 지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플 삭제 후 연락수단을 교체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 뒤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며,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세금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촬영 음란물을 친구·지인 등에게 유포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촬영 유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전국 경찰관서(112)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