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23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됐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된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기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주해 소재추적 중에 있었다.
도망 중에도 A군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28만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책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을 인출하는 등 각종 비행을 반복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원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법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불응 및 재범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8-10-23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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