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도망 중에도 A군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28만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책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을 인출하는 등 각종 비행을 반복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원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법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