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 이미지출처 : 보도화면 일부캡쳐 [로이슈 이장훈 기자]
만취 역주행 으로 한 명의 목숨을 빼앗은 운전자에 대한 새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눈길이 향하고 있다.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약 5개월 전에 그는 영동고속도로에서 8km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과정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뒷좌석 승객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는 9살, 5살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성실한 가장이였다.
택시 운전자도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다시 봐도 믿기 힘든 참혹함...만취 역주행, 결국 150일만에 구속
기사입력:2018-10-21 07:3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31.30 | ▼136.71 |
| 코스닥 | 792.30 | ▼16.59 |
| 코스피200 | 870.18 | ▼21.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84,000 | ▼684,000 |
| 비트코인캐시 | 375,200 | ▼1,600 |
| 이더리움 | 3,22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80 |
| 리플 | 1,743 | ▼12 |
| 퀀텀 | 1,150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18,000 | ▼640,000 |
| 이더리움 | 3,22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70 |
| 메탈 | 357 | ▼1 |
| 리스크 | 264 | ▼7 |
| 리플 | 1,744 | ▼11 |
| 에이다 | 292 | ▼2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6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800 | ▼400 |
| 이더리움 | 3,22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80 |
| 리플 | 1,743 | ▼12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