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코인원이 받은 한정의견의 경우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한정적인 회계기준의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도감사에서 한번 받은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론 감사 결과가 비적정의견인 경우 상장사의 경우엔 상장폐지 사유까지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현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 선정된 시점이 지난해 10월 30일로, 7월에 진행됐던 암호화폐 실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한정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그 외의 재무제표는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비슷한 시점에 감사를 실시해 상반기에 공시를 마쳤지만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라며 “거래소의 암호화폐 실제 보유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재 코인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타 거래소에 비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