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시설장 B씨는 2010년 9~2018년 5월 입소자로부터 시설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실비이용료를 받아 이중 일부만 시설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해당복지원은 입소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85%의 운영비를 국비·시비로 지원받아 왔으며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시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해 적발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시에서 수사의뢰한 사안을 토대로 A씨, B씨의 계좌거래내역, 복지원 장부 등을 분석해 해당 복지원의 비리혐의를 밝혀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