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평가위원회 혁신방안으로 ▲변호사위원 확대의 필요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권 부여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변협은 "현행 법률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11명 중 단 한 명만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대칭적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2017년 5월경에는 평가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법학교수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평가위원회는 2022년에 예정된 제3주기 인증평가를 앞두고 제도 도입초기의 교육여건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습 성과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평가 기준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