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광역수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등 관련자 3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년 3월~2018년 7월까지 부산 서면, 해운대지역 등 4개소에 에서 불법 타이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외현지 알선브로커와 국내 알선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일괄 보관 및 밀실생활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리사장을 내세워 영업해온 이들 업소를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 운영자 A씨(46·칠성파 행동대원)· C씨(30)부터 대리사장 B씨(42·칠성파행동대원)·D씨(29), 외국여성 알선자 E씨(28·여), 국내알선자 F씨(45), 자금지원자(전주)G씨(63), 종업원 H씨(22·여) 등 3명까지 발본색원했다.
또 외국여성(태국안마사) 21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조치하고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활동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 조폭 등 31명 검거
기사입력:2018-09-05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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