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항로 이탈 불법운항 선주·선장 등 16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9-05 09:38:04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정항로 이탈 불법운항 급유선 및 폐기물 운송선의 선주 A씨(52), 선장 B씨(50) 등 16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개인수익목적으로 해상급유 또는 폐유 운송을 위한 이탈운항으로 총 71회(6개 선박)에 걸쳐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한 혐의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전수조사로 위반 선박을 특정해 관련자들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059,000 ▲624,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2,500
이더리움 4,84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100
리플 3,269 ▲21
퀀텀 2,689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990,000 ▲490,000
이더리움 4,84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10 ▲50
메탈 643 ▲4
리스크 280 ▲2
리플 3,272 ▲24
에이다 786 ▲1
스팀 1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1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2,000
이더리움 4,843,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4,040 ▲80
리플 3,270 ▲23
퀀텀 2,668 ▼13
이오타 19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