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조직의 송금책 A씨(30)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상 보이스피싱조직(콜센터)는 지난 8월 24일경 피해자 B씨(30·여)에게 전화해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잔고 유출우려가 있으니 안전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기망해 P씨(35)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케 하면서 P씨에게 “피해금 2400만원은 저금리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용’이다”며 송금책인 피의자 A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경 부산은행 감전동지점 맞은편 도로에서 P씨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금 2400만원은 회수했다.
부산은행 금융사고팀은 P씨의 계좌가 휴면계좌인데 거액이 입금·인출시도 된 점을 보이스피싱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능팀은 2400만원을 인출한 P씨를 대면조사하고 P씨를 통해 피의자 A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 후 여죄 4건(총 5건 3490만원)을 밝혀냈다.
이지완 경사는 “P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한마디로 1회성으로 이용당한 셈이다. 대가로 취득한 금액(수수료) 등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 피해금 2400만원 직접 받으려던 송금책 구속
기사입력:2018-09-04 10:06: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5.97 | ▲8.64 |
코스닥 | 733.98 | ▲8.58 |
코스피200 | 348.47 | ▲1.3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55,000 | ▼231,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6,500 |
이더리움 | 3,444,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80 | ▼170 |
리플 | 3,461 | ▼25 |
이오스 | 1,195 | ▼12 |
퀀텀 | 3,447 | ▼5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04,000 | ▼307,000 |
이더리움 | 3,44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280 |
메탈 | 1,235 | ▼11 |
리스크 | 780 | ▼11 |
리플 | 3,461 | ▼32 |
에이다 | 1,109 | ▼14 |
스팀 | 22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8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6,000 |
이더리움 | 3,444,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260 |
리플 | 3,459 | ▼28 |
퀀텀 | 3,418 | ▼80 |
이오타 | 3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