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과 특기생으로 합격시켜주겠다" 5천만원 수수 혐의 감독 수사중

기사입력:2018-09-03 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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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국립대 체육학과 OO팀 감독 A씨(52)이 고교 학부모에게 아들을 체육학과 특기생으로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중이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2년 재학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학과 특기생 모집시 추천해 합격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2017년 9월 19~9월 25일경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차례에 거려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대구에 출장가서 피해자 조사 및 금전거래 자료를 확보했다(2017년 9월 19일 1500만원 송금/9월 25일 35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통장·체크카드 교부).

경찰은 피의자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니 ‘자신은 단순 차용금으로 개인사정으로 아직 미변제’라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확보된 5년치 특기생 선발서류 및 계좌내역 분석 등 수사중이다.

피해자부모는 자식일이라 민감해 고소보다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대구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 상담 받는 과정에서 부산금정서로 통보가 온 상황이다.

금정서관계자는 “A씨가 핸드볼전국체전에서 피해자부모와 인사를 한 것을 계기로 그 자리에서 특기생으로 추천해주겠다고 했다”며 “교수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이 아닌 사기나 배임수죄 등을 혐의로 두고 직무연관성여부와 실제로 추천할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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