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누진제로 인한 징벌적 전기료 부담은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