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 1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기록부와 가격산정서가 통합 된 서식의 발급이 시작됐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중고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연식이라도 사고여부와 주행거리 등 사용자의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차량시세정보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중고자동차를 거래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가격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소속협회의 객관적인 기준서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산정을 한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소비자보호의 정부입법취지에 부응하고자 운영 중인 전국80여개 자동차성능검사장에서 성능점검 받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9월30일까지(3개월) 무료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정서식, 전격시행
기사입력:2018-07-02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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