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3) 등 4명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일수업자'들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경 뿌린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대부금 100만원에 일 2만원 60일 상황조건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670%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광고명함 10만장을 폐기조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 내 불법사무실 차려놓고 670% 폭리 일당 4명 덜미
기사입력:2018-05-29 11:3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93,000 | ▼279,000 |
| 비트코인캐시 | 365,200 | ▼600 |
| 이더리움 | 3,37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50 |
| 리플 | 1,834 | ▼8 |
| 퀀텀 | 1,24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60,000 | ▼320,000 |
| 이더리움 | 3,368,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80 |
| 메탈 | 398 | ▼3 |
| 리스크 | 282 | ▼5 |
| 리플 | 1,834 | ▼7 |
| 에이다 | 314 | ▼4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7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364,400 | ▼2,000 |
| 이더리움 | 3,372,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60 |
| 리플 | 1,835 | ▼7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