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1-16 16:57:01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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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이 범행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드러났다.

B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 수급 줄이 끊기자 A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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