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은행직원 등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16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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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하나은행 직원들, 옵티머스 법인,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39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3513 판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2018년 8~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조 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부장과 공모해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24억 원을 두차례에 걸쳐 변제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업무처리과정상 자금업무 처리 단계에서는 집합투자재산별로 은대(은행계정대 또는 고유계정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자산운용사별 은대 총액만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옵티머스가 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의 은대를 이용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했다.

조 전 부장 등은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했다.

조 전 부장 등은 신탁업자로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3개 펀드의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및 Y가 운용하던 펀드의 각 수익자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또 김재현 대표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탁영업부 부서장 등 직원들을 설득해 2020. 5. 21.경 은행 명의로 각 펀드에 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줌으로써 김 대표가 AK증권을 통해 같은 날 61명으로부터 합계 143억 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합497 판결)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39 판결)은 자본시장법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신탁업자의 펀드간 거래금지 의무). 통상 거래란 매매와 같이 2인 또는 다수 사이에서 재화 등 교환 과정에서 권리 의무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은대조정(한 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을 다른 신탁계정에 빌려주는 것)은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펀드간 거래금지의무를 통하여 규제하려는 이해관계충돌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펀드간 거래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떠한 펀드들 대하여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 ‘거래’의 결과로 어느 펀드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인 거래 및 자기거래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본문 및 제85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도 부족하다.

펀드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신탁업자(고객이 맡긴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도 타인의 사무 처리자 위치에 있다거나 배임 행위로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김재현은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75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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