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투·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기사입력:2018-05-25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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