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위메프가 국내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기존 초과임금 정산분을 기본급에 그대로 포함하는 게 중점으로 기존 포괄임금제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보전하고, 주40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 임직원 수는 2018년에만 10% 이상 증가하였고 정규직 신입사원 역시 상반기 80여명을 충원했으며 하반기 5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Work & Life Balance; 워라밸)’를 보장하는 동시에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메프의 포괄임금제 폐지는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스스로에게 비용부담이라는 불이익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기업 스스로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이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위메프와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위메프, "급여감소 없는 포괄임금제 폐지 한다"
기사입력:2018-05-24 0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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