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기사입력:2018-05-03 17:46:50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 사업권을 조건부 재승인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년 재승인을 받은 TV홈쇼핑 사업자는 롯데홈쇼핑이 유일하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하면서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시켰다. .

과기부는 이달 중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한다. 이후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불거진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해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삼아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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